NO-ACTION OPINION · 12559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과도한 대차료를 지급

*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ㅇ 실무적으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정비업체의 수리 지연기간도 수리기간으로 인정

※ 해외사례

- (미국) 차종에 관계없이 승용차 렌트는 표준(Standard) 및 준중형(Mid-Size)으로 구분하여 보험사에서 임의 제공

- (일본) 법원 판례에 따라 외제차 사고에 대해서도 국산차 렌트가 일반화

(외제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외제차 렌트를 인정)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동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차량과 동급(동일한 배기량)의 일반적인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

ㅇ 또한 수리기간중 자력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약관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판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이 곤란

* 중앙지법(2011나10012, ‘11.12.18)은 ‘동종’의 의미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배기량도 일치)로 해석하면서, 통상의 대차료를 지급토록 판시

· 다만, 과도한 대차료 지급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렌트카 시장조사 및 지급기준 등의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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