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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보험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표시 수익증권(역외펀드, ETF 등) 투자시에는 투자심의위원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요

ㅇ 그러나 심의과정에서의 시간 소요(통상 1~2주 소요)로 적정 매매시점을 놓치는 등 시장변화 대응에 애로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부족한 반면, 역외 ETF는 다양성과 유동성이 우수하여 선호

□ (건의사항)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전환

* 외화표지 수익증권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ETF와 같은 특정 수익증권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검토 요망

ㅇ 상기의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 가능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심의 없이도 투자할 수 있도록 심의 완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및 <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 7-바

판단 이유

□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는 완화할 필요성 존재

· 다만, 규제완화와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범위가 조정되도록 제도개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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