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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화표시 수익증권(역외펀드, ETF 등) 투자시에는 투자심의위원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의 시간 소요(통상 1~2주 소요)로 적정 매매시점을 놓치는 등 시장변화 대응에 애로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부족한 반면, 역외 ETF는 다양성과 유동성이 우수하여 선호

(건의사항)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전환 * 외화표지 수익증권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ETF와 같은 특정 수익증권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검토 요망

상기의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 가능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심의 없이도 투자할 수 있도록 심의 완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및 <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 7-바

판단 이유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는 완화할 필요성 존재 · 다만, 규제완화와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범위가 조정되도록 제도개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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