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1 비조치의견

REITs 관련 자회사 편입기준 완화

보험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사가 타사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경우 해당회사는 자회사로 편입되어 금융위 승인, 중요사항 보고 등이 필요

ㅇ 동 사항은 보험사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보험사의 부동산투자를 제약*

* 자회사 편입에 따른 부담이 없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이 우량물건을 선점

※ REITs와 유사한 부동산펀드(수익증권)의 경우 자회사 관련 지분 제한이 없음

□ (건의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투자의 경우 보험업법 제109조에 따른 자회사 편입대상에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9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 체계상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일부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고(§105ⅰ), 부동산 투자도 총자산의 15% 이내로 한정되는 등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106①ⅷ)

□따라서, 부통산투자회사(REITs)를 자회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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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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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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