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3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상품간 예정이율 차등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예정이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감독당국의 관행적인 규제가 존재

장기간병(LTC)보험 등은 장기적인 금리리스크가 커서 다른 상품과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나, 감독당국은 상품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상품 출시에 장애

(건의사항) 보험상품 및 가격관련 유지되고 있는 감독관행(비명시적 규제)을 개선하여 명확히 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차별화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금감원은 ‘13.4월 현금흐름방식 도입시 예정이율에 관한 규제를 폐지 ·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금리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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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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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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