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3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상품간 예정이율 차등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예정이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감독당국의 관행적인 규제가 존재

ㅇ 장기간병(LTC)보험 등은 장기적인 금리리스크가 커서 다른 상품과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나, 감독당국은 상품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상품 출시에 장애

□ (건의사항) 보험상품 및 가격관련 유지되고 있는 감독관행(비명시적 규제)을 개선하여 명확히 하여 주시길 바람

ㅇ 또한,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차별화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 금감원은 ‘13.4월 현금흐름방식 도입시 예정이율에 관한 규제를 폐지

·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금리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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