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4 비조치의견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립운영가이드 마련 필요

은행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의 설치·운영을 직접 제한하는 명문화된 법규는 없는 반면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도 없어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은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된 바 있으나

*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설치 및 공동상담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회신(’15.5월)

ㅇ 여전히 동 형태의 복합점포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또는 가이드가 없어 타 복합점포 사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립·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복합점포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

판단 이유

□ 복합점포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지주계열 복합점포의 경우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등 복합점포에 적용가능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 1-6>

나. 공동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공간관련 관리기준, 다. 자회사와의 임직원 겸직금지, 라. 다른 회사 별개법인 표시 및 책임 개별사 귀속원칙, 마. 영업점 공동이용시 업무범위 명확화, 바. 업무처리 및 보고라인 분리 독립, 사. 고객정보의 제공 금지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 구비, 아.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 구분 등

ㅇ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1-6>은 지주 자회사간 공동영업공간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고객(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제한(금지) 규정의 성격

ㅇ 따라서 복합점포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운영하면 됨

* 기존 비지주계열 복합점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 6-1> 규정사항(업무범위 등)을 활용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음

□ 현재 복합점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금융실명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상 포괄동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점검하고 있음

□ 건의하신 금융회사 역시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회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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