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의 설치·운영을 직접 제한하는 명문화된 법규는 없는 반면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도 없어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최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은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된 바 있으나 *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설치 및 공동상담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회신(’15.5월)
ㅇ여전히 동 형태의 복합점포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또는 가이드가 없어 타 복합점포 사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비금융지주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립·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복합점포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
판단 이유
□복합점포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지주계열 복합점포의 경우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등 복합점포에 적용가능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 1-6>
나.공동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공간관련 관리기준, 다. 자회사와의 임직원 겸직금지, 라. 다른 회사 별개법인 표시 및 책임 개별사 귀속원칙, 마. 영업점 공동이용시 업무범위 명확화, 바. 업무처리 및 보고라인 분리 독립, 사. 고객정보의 제공 금지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 구비, 아.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 구분 등
ㅇ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1-6>은 지주 자회사간 공동영업공간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고객(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제한(금지) 규정의 성격
ㅇ따라서 복합점포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운영하면 됨 * 기존 비지주계열 복합점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별표 6-1> 규정사항(업무범위 등)을 활용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음
□현재 복합점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금융실명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상 포괄동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점검하고 있음
□건의하신 금융회사 역시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회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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