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2 비조치의견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완화

보험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총자산의 7%(일반계정)로 제한

ㅇ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M&A* 추진이 어려운 상황

* ‘14년말 기준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약 51조원으로, 약 3.6조원의 동일 법인 투자가 가능하나 미국내 50위권 손보사의 인수에는 4조원 이상(지분 100%)이 필요할 전망

□ (건의사항) M&A 또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총자산의 7%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및 제107조

판단 이유

□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제한 예외 인정시 보험사 자산의 과도한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문제가 예상되며,

· 특히,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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