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총자산의 7%(일반계정)로 제한
ㅇ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M&A* 추진이 어려운 상황 * ‘14년말 기준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약 51조원으로, 약 3.6조원의 동일 법인 투자가 가능하나 미국내 50위권 손보사의 인수에는 4조원 이상(지분 100%)이 필요할 전망
□(건의사항) M&A 또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총자산의 7%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및 제107조
판단 이유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제한 예외 인정시 보험사 자산의 과도한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문제가 예상되며, · 특히,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검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10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10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