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5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 방식 확대
은행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의 업권 공동상담이 가능하나 점포 내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공동상담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포가 다수 존재
ㅇ 특히 기존 은행 점포에 증권이 입점한 복합점포의 경우 별도 공동상담실 확보 곤란
□ (건의사항) 일정규모 이하의 복합점포의 경우 각 업권 상담 부스에서 상담 진행 중 고객 요청 시 타업권 담당 직원의 배석을 통한 공동상담을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 기존 은행·증권사별 업권 부스에서 다른 업권의 직원이 배석하여 공동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부스 뒤쪽의 업권별 사무공간과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업권별 사무공간과 구분된 공동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공동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ㅇ 이 경우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호를 별도 표기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상담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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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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