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6 비조치의견

특별자산펀드 사전교육 기준 완화

자산운용총괄팀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할 경우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펀드별로 최소 2시간 이상을 교육해야함

ㅇ 그러나,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유형이 동일한 경우까지 일일이 펀드별로 교육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운용자산이 Senior Loan으로 동일한 5개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할 경우 판매직원은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건의사항) 운용자산 유형이 동일한 복수의 특별자산 판매시 1회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5-15

판단 이유

□ 상기 규정은 판매회사가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소속 판매직원 대상 ‘특별자산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ㅇ 교육 대상인 특별자산펀드가 종전에 교육을 실시한 특별자산펀드와 투자대상 자산이 동일하다면,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해당 펀드의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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