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할 경우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펀드별로 최소 2시간 이상을 교육해야함
ㅇ그러나,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유형이 동일한 경우까지 일일이 펀드별로 교육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운용자산이 Senior Loan으로 동일한 5개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할 경우 판매직원은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건의사항) 운용자산 유형이 동일한 복수의 특별자산 판매시 1회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5-15
판단 이유
□상기 규정은 판매회사가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소속 판매직원 대상 ‘특별자산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ㅇ교육 대상인 특별자산펀드가 종전에 교육을 실시한 특별자산펀드와 투자대상 자산이 동일하다면,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해당 펀드의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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