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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계열사*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자산운용사가 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ㅇ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임직원 파견은 주로 신사업 개척 등을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정보 공유 등 국내 영업 관련 이해상충 여지가 적어 금융위의 사전확인 실익이 크지 않음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의 해외 계열사 임직원 파견시(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원회 사전 확인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2마
판단 이유
□현재 개정절차기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겸직 관련 보고의무는 사후 보고(분기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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