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3 비조치의견

소규모펀드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주기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분기단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업무 부담

□ (건의사항)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면제 또는 연1회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8조

판단 이유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는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산운용사의 선관의무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입니다.

ㅇ 그러나 투자자들의 자산운용보고서 활용도가 낮고, 펀드 관련 주요 사항은 수시 공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현행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는 다소 자산운용회사들에게 부담이된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를 반기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ㅇ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다만, 소규모펀드라고 하더라도 교부 주기를 소규모펀드가 아닌 펀드와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ㅇ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이며, 모든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펀드가 소규모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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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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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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