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회계기간의 말일
다.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해지일 또는 해산일
2.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8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 함께 인용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거래증거금 채무변제 관련 유권해석 요청
회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행한 거래는 자신의 거래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일반적 원칙자본시장법 제74조, 제75조 등에서 투자자의 금전, 증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서는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다만 금융투자업규정은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의무예치액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증권시장 또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 이외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거래소에 예치된 금전이 투자자예탁금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되, - 일일정산 등의 사유로 그 변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감안하여 예치기관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투자자가 회원에게 납부한 위탁증거금중 거래소에 예치되지 않은 부분은 증금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실무적으로도 회원이 거래소에 예치하는 거래증거금은 회원이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예치하는 거래증거금과 회원자신의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음현행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도 거래증거금 예탁시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자의 재산을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2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2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
제8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