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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42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42건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8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3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45건
§88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7 운용행위감시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8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7 운용행위감시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8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2 협회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0 보고와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한국투자공사법 |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9 결산서류의 작성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80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 외 15건 | |||||
발신 인용 — §8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8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3-06-27 신영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6-27)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