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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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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42건
45건
16회+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8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3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45

§88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인용

§8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인용

§8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2 협회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0 보고와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64준용>준용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자본시장법§239 결산서류의 작성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80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 외 15건

발신 인용 — §8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8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