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4 비조치의견

대량보유 보고의 보고기한 특례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시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고 보고하여야 함

시행령(제154조) 특례에 의하면 보유 목적 등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유 상황에 변동 보고(1% 이상 변동시)를 익월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상황 변동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하는 경우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변동내역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 필요 <사례> 2015.1월 대량보유보고 사유(6% 취득)가 발생하고, 동년 5.10일 1%, 5.20일 1%를 6.8일 0.5%를 추가 취득한 경우, 변동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5월 말일까지의 변동내역(총 2%)을 6.10일 일괄 보고 2) 5월 말일까지 변동내역 및 6.8일 변동내역을 6.10 일괄보고 ※ 당사는 상기 1)번 기준으로 보고를 해왔으나 감독원에서는 2)번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감독원에서 6.8일 변동내역을 6.10 보고누락한 것에 대해 조치사전조치 하였으나 회사의 소명 이후 실제 조치는 없었다고 함)

(건의사항) 조치가 면제된 것으로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2)번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5% 초과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공시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1)번 기준으로 해석되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시행령 제154조

판단 이유

금감원이 작성?배포하고 있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등을 통해 상기 사례의 1)과 같이 1%이상 변동한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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