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4 비조치의견

대량보유 보고의 보고기한 특례 관련

지분공시1팀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시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고 보고하여야 함

ㅇ 시행령(제154조) 특례에 의하면 보유 목적 등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유 상황에 변동 보고(1% 이상 변동시)를 익월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상황 변동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하는 경우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변동내역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 필요

<사례>

2015.1월 대량보유보고 사유(6% 취득)가 발생하고, 동년 5.10일 1%, 5.20일 1%를 6.8일 0.5%를 추가 취득한 경우, 변동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5월 말일까지의 변동내역(총 2%)을 6.10일 일괄 보고

2) 5월 말일까지 변동내역 및 6.8일 변동내역을 6.10 일괄보고

※ 당사는 상기 1)번 기준으로 보고를 해왔으나 감독원에서는 2)번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감독원에서 6.8일 변동내역을 6.10 보고누락한 것에 대해 조치사전조치 하였으나 회사의 소명 이후 실제 조치는 없었다고 함)

□ (건의사항) 조치가 면제된 것으로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2)번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5% 초과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공시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1)번 기준으로 해석되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시행령 제154조

판단 이유

□금감원이 작성?배포하고 있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등을 통해 상기 사례의 1)과 같이 1%이상 변동한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지분공시1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