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납입 방식으로 사모펀드 추가설정시 직판운용사 등에 실물보관업무(부수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를 현급 납입방식으로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 펀드 판매사가 자금을 납입받아 익일에 신탁업자에게 이체함으로써 설정
ㅇ 채권 등 실물납입시*에는 판매사가 실물을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며,
* 실물납입 방식은 사모펀드만 가능(자본시장법 §249)
** 현금납입은 소비임치에 해당되어 증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물납입의 경우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곤란(소유권 이전시 판매사의 회계처리 문제, 예탁금 이용료 지급 방법 등의 문제 발생)
- 판매사가 직판 운용사일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가 실물을 받을 수가 없어 펀드 추가설정에 문제 발생*
* 실물 위탁이 가능한 증권사에 입고한 후 익일 해당 증권사에서 신탁업자로 실물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음(금감원 협의 내용)
- 신탁업자에게 바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신탁업자는 납입을 받지 않고 있음
※ 상기 이슈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이 위탁운용기관 교체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실물 이동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임*
* 사모펀드의 최초 설정시에는 당일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업자에게 바로 실물을 이체함으로써 펀드 설정이 가능하지만, 추가 설정시에는 익일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실물 납입관련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직판운용사, 수탁사, 판매사가 펀드 추가설정을 위해 납입된 실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신고* 허용
* 증권사는 이미 실물 임시보관을 위한 대여금고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여금고에 실물 보관시 소유권은 증권사에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업자에게 실물 이체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소유권이 안전하게 보존
판단 이유
□ 직판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납입받는 것은 판매사에 법상 이미 허용된 업무이므로, 납입된 실물 증권을 보관하는 것을 부수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사모펀드 실물 추가 납입에 대한 실무절차와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 투자자보호, 실물납입 증권의 안전한 신탁 설정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공정하게 납입 및 보관 업무를 수행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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