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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ㅇ감독원은 효력발생일 정정신고서 수리통지 공문을 발송하는데 통보가 오후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 <운용사 애로사항> - 정정신고서 수리통지 공문 수령 후 판매사에 이메일 발송과 유선통보를 하는데, 수리통지 공문이 당일 오후에 오면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가 다수*일 경우 업무 시간 내에 전체 판매회사에 통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당사 신영밸류고배당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60여개임 <판매사 애로사항> - 통상 효력 발생일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규약을 운용사로부터 수령하고 있는데, 효력 발생일 당일 업무시간 개시 전에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음 ∵ 효력 발생일 당일(변경된 투자설명서 수령 전)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투자설명서는 변경 전 투자설명서이기 때문 (펀드의 명칭, 투자전략 등 민감한 사항 변경시 분쟁 소지 높음)
□(건의사항)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펀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을 감독원 수리통지일 다음날(T+1)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판단 이유
□투자설명서는 신고서 효력발생후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나, 수리 당일 배포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중 정정신고서를 수리통지 하도록 실무절차를 정립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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