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송(LMS) 마케팅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년 1월 KCB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로 발표된 2014년 4월부터 비대면채널 가이드에 따라, 기존 마케팅에 대한 동의 외에도 채널(문자, 이메일, 전화)별 동의를 추가하여 받아야 함
ㅇ 문자전송의 경우는 타 채널(이메일, 전화)들과는 달리 이전 마케팅 포괄동의를 기반으로 마케팅 할 수 없으며(경과규정 부재), 채널별 동의 취득자에 대해서만 마케팅이 가능하여 문자를 통한 마케팅이 극도로 축소
ㅇ 한편, 기존 또는 신규고객과 대출 상담 등 통화과정에서 중간에 통화를 종료해야 할 경우 1회적으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 통화 중 고객이 다른 급한 용무가 생길 경우, 상품내용 등을 문자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ㅇ 마케팅성/비마케팅성 LMS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필요함
*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대출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동 상담이 접수되었음을 영업시간 이후에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 마케팅에 해당하는지/상담완료 후 감사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마케팅에 해당하는지 등
□ (건의사항)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문자전송의 경우도 이메일과 전화처럼 기존 포괄동의를 기반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② 전화상담 과정에서 문자 수신에 대한 1회성 동의를 구두로 받았을 경우(동의에 대한 녹취를 전제로) 문자 발송 허용
③ 마케팅성/비마케팅성 LMS의 구분 기준을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전사의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14.4월, 여신금융협회 자율 결의)
□ 여전사는 과도한 비대면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ㅇ 고객으로부터 ‘문자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 문자전송이 가능(제3장 2.1)
- 다만, 동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자전송 제한(부칙 2조)
ㅇ 문자메세지 마케팅성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별첨1)에 포함되지 않는 LMS는 마케팅성에 해당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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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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