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8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보험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특수은행, 신용카드사에게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중이나 리스/할부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배제

ㅇ 리스/할부 금융회사 부수업무는 ’14.12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위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업법령에 근거가 없어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

□ (건의사항) 리스/할부금융사의 경쟁력 확보 및 금융권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형평성 제고, 리스/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건의

ㅇ 또한, 리스/할부금융사의 주요 취급 상품이 자동차금융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5에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화물차사업자를 위한 적재물 보험·운전자보험·EW(Extended Warrant, 자동차 보증연장서비스) 등 다양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5

판단 이유

□ 할부·리스사는 기본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취급과 연계하여 보험 판매시 우월적 지위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허용 곤란

ㅇ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꺾기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대리점에 대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 업무 겸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체계와 맞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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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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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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