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9
비조치의견
악성민원인에 대한 정보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민원인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설계사의 약점을 악용*하여 해지 요구 민원을 제기
* 예) 완전판매모니터링까지 마무리된 계약에 대하여 특별이익 제공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품질보증해지를 요청
□ (건의사항)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서는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원 제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없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다만, 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대응방안(악성민원 판단기준,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계획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