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0
비조치의견
온라인 모바일 보험계약대출시 본인서명 인정수단 확대
보험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금융거래시 거래의사 확인 수단은 공인인증서밖에 없어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의 경우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됨
□ (건의사항)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상품 구매시 신용카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것과 같이,
ㅇ 일정 금액 이하의 온라인?모바일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른 수단을 본인서명 인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판단 이유
□ ‘15.3.18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의거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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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