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1
비조치의견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마련
보험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약관 등의 보험계약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5의2에 전자적으로 교부·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ㅇ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험증권은 일반적인 전자문서기본법에 따라 전자적인 교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 (건의사항)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교부의 대상임이 명확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7-45의2를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판단 이유
□현행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가능
ㅇ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 교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료에는 당연히 보험증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함께 전자적 교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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