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에 따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경찰, 금감원 등이 보험사기 수사 또는 검사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한 상황 발생이 우려
* 보험사기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사실의 인지 방지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상 금융실명법 §4의2②과 같은 통보유예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2>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면제하고, 제공사실을 180일 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나(법 제32조제6항제5호, 제7항, 시행령(안) 제28조제12항 별표2의2),
ㅇ 금융실명법(제4조의2제2항)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제7조의2제2항)에서와 같은 통보유예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통보 유예 가능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신용정보 제공시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 및 조사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통보를 유예할 필요성이 높고,
ㅇ 통보제도를 규정한 타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통보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15.9.12일 시행 예정)을 통해 통보유예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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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