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3 비조치의견

장외 채권거래시 공용 메신저 의무 사용

자본시장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채권브로커들은 채권거래시 Yahoo 메신저를 사용중

ㅇ 이는 동일한 채권에 다양한 가격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채권 매매시 혼선 야기

※ 금투협회에서 장외거래를 위한 공용메신저를 개발하였으나 현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채권매매가격 형성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채권거래시 금투협회 공용메신저 사용을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채권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매교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한편, 채권가격 형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게 호가정보 및 매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규제가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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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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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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