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4 비조치의견

예금형MMT,MMW의 회계 처리 간편화

국제회계기준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중 예금형 MMT*, MMW**는 단기운용 목적의 단순하고, 가격변동위험이 없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 MMT : Money Market Trust

** MMW : Money Market Wrap

ㅇ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연결회계처리를 해야함에 따라,

ㅇ 연결재무제표 반영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보험사는 매분기말 MMT, MMW를 매도

□ (건의사항) 예금형 MMT, MMW는 회사가 직접보유하는 일반적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MMT 및 MMW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11-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MMT와 특정금전신탁 등 투자된 개별자산의 소유권이 수탁회사에 있는 신탁상품은 ‘별도실체’에 해당되고,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있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규정*1하고 있고,

랩상품과 같이 개별 구성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관리만 보험회사 등에 위탁한 경우, 투자자는 랩상품 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2하도록 규정

*1 MMT연결 관련 : K-IFRS 제1110호 B79

*2 랩상품 회계처리 관련 : 회계처리의 단위는 금융상품이며(K-IFRS 제1113호 BC47(2)),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임(K-IFRS 제1032호 문단11)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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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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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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