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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가 명시*되어 있어 고객별 금리 차등적용이 어려움 *고정금리형: 예정이율+2.4% 이내, 변동금리형: 공시이율+1.5%
□(건의내용)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고객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상품별 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기초서류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가 있으므로, 기초서류에 명시된 경우는 고객별 차등화가 곤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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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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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7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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