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대출 고객별 금리 차등 적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가 명시*되어 있어 고객별 금리 차등적용이 어려움 *고정금리형: 예정이율+2.4% 이내, 변동금리형: 공시이율+1.5%

(건의내용)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고객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상품별 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기초서류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가 있으므로, 기초서류에 명시된 경우는 고객별 차등화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