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6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 간주 기준 변경

건전경영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후 3개월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간주

ㅇ 이에 따라 사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도 소유권 이전등기후 3개월내에 실행되면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

□ (건의내용) 사업자금 용도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후 3개월내 실행되었더라도 사업자대출로 간주

ㅇ 또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용자금 용도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금용도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행정지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관련」세부 시행방안(‘14.8.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추가조치(‘06.3.30.)’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의 사업자금 용도 여부를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간주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설혹 자금 사용용도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이를 객관화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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