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연계대출 취급 허용

보험총괄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간에만 연계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저해

* 저축은행이 신용 또는 담보 대출상품을 은행에 판매위탁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인을 소개받아 대출

□ (건의내용) 보험회사도 저축은행 등과 연계대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의 연계대출업무 관련(저축총괄-00634, ‘12.8.31.)’

판단 이유

□ 보험사는 대출의 중개·주선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 후 영위 가능

· 또한,「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14.12월 ’자율운영‘사항으로 정비되어, 저축은행은 은행 외 금융기관과 연계영업이 가능

□ 다만,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영업은 위 모범규준을 통해 소비자보호 제도 등이 각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

· 보험사도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시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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