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8
비조치의견
보험계약대출 관련 약관조항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채무자)의 대출금(초과금액)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있음
□ (건의사항) 표준약관에 “보험기간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그 초과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 삽입
ㅇ 또한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대출가능기간* 설정을 허용
*예) 80세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은 70세까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3조
판단 이유
□ 원금상환의무는 선언적 조항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할 실익이 적음
□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대출가능기간을 설정하여 노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 대출가능기간을 표준약관에 신설하기 보다는 해지환급금 대비 대출한도(예:80%등)를 설정시 해지환급금이 초과될 가능성 등 채권보전 방안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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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