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89
비조치의견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파생상품 포함
건전경영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채권선도, 금리스왑 등의 금리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ㅇ RBC비율 산정시 금리파생상품 거래에도 불구 금리위험액의 경감 효과가 없어 경제적 실질과 금리위험액간에 괴리 발생
□ (건의사항) 채권선도, 금리스왑 등을 감안하여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는 경우, 동 듀레이션을 RBC 금리위험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채권선도거래는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채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의미하며,
· 거래시점이 아니라 결제시점에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매매당사자 간의 직접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도 존재
□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금리민감액은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 선도거래 등 금리파생상품은 거래시점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아 듀레이션을 제공받더라도 대상익스포져가 없으므로 금리민감액을 산출할 수 없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만기일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결제시점의 대금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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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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