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1 비조치의견

부동산 투자에 대한 RBC 신용위험계수 차등 적용

건전경영팀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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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시대에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통해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인 투자수익 창출이 가능

ㅇ 그러나, RBC비율 산출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임대계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사항)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장기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신용리스크를 차등 인하하여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부동산 투자시 측정하는 신용리스크는 부동산 가치변동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위험이며,

· 장기 임대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부동산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므로 신용리스크 위험계수를 완화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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