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2 비조치의견

주택이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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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아파트담보대출은 원리금상환이 시작되면 신용리스크 계수를 낮추어 적용(4.0% → 2.8%)

ㅇ 그러나 사옥 등 일반 부동산담보대출은 원리금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높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사항) 주택이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신용리스크계수를 낮추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은 전액담보된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계수를 낮추어(4.0%→2.8%) 적용하고 있으며, 원리금상환 개시여부로 위험계수를 완화하는 것은 아님

□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전액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완화*하고 있음

*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와 무등급 위험계수 중 낮은 위험계수 적용 가능

※ 은행권도 동일한 기준 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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