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3 비조치의견

담보자산에 대한 RBC 신용위험계수 산정기준 재검토

건전경영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통해 원금손실 위험이 경감됨에도 불구,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RBC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등 불합리

□ (건의사항)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일 익월부터 원리금상환이 시작되므로 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이 신용위험계수를 낮추어 주시길 바라며,

ㅇ 상용차대출(예:버스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대출만기 시점의 중고차량 가격보다 적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RBC 신용위험계수를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망

* 상용차대출의 연체율/대손율 등은 부동산담보대출의 1/2 수준으로 낮음

** 신용계수를 낮추거나 익스포져를 축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RBC 신용리스크는 은행권(바젤 표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과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 전액 담보된 부분은 2.8%, 전액담보 이외의 부분은 신용등급별 위험계수

□ 한편, 적격금융담보*를 보유한 경우 RBC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 있으나, 상용차대출은 적격담보에 해당하지 않음

* 예·적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밸행채권, 투자등급 회사채, 상장 주식 등

**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 적용

· 상용차는 금융자산과 달리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변동성도 높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기 곤란

※ 은행권도 상용차대출은 적격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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