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4
비조치의견
수익증권 매입시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ㅇ 판매회사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경우(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에도 판매회사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판단 이유
□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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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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