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제공 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 퇴직연금(원리금보장) 상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고금리 경쟁 억제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사상품 편입 가능 비율을 축소(70%(`11.10월)→50%(`13.4월)→30%(`15.1월)→전면금지(`15.7월))
ㅇ 신탁계정이 없는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상품제공 의무는 있으나 타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불합리
ㅇ 또한 별도의 상품제공 수수료 없이 자사 판매시와 동일한 금리의 상품을 타사에 제공해야 함에 따라 자산운용에 부담
□ (건의사항) 신탁계정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타사에 대한 상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길 요망
ㅇ 또한 상품제공 수수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부칙 제2조
판단 이유
현재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제공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상품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위는 `15.4월 발표한「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에서 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상품제공기관에게 상품제공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금년 7월까지 법령해석을 통해 상품제공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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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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