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6 비조치의견

해피콜 관련 애로사항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계약 등에 대하여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해피콜)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해피콜 대상 과다, 통화 연결 불가 등의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해피콜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건의사항을 제시

① 저축성보험 등 현재 전건 해피콜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체 건수의 20% 이상’으로 해피콜 대상 축소

② 3회 이상 통화 연결 실패시 ‘해피콜 이행에 대한 확인서’로 해피콜 이행을 간주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

④ 법인보험계약은 해피콜 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동 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은 법규에 따른 설명의무사항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게 설명했는지,

·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최종 단계이므로, 보험회사는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① 저축성보험 등 현재 전건 해피콜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체 건수의 20% 이상’으로 해피콜 대상 축소

→ (불수용) 제도 도입당시 저축성상품 및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을 감안하여 도입된 전수 해피콜의 취지를 현행처럼 동일하게 적용

② 3회 이상 통화 연결 실패시 ‘해피콜 이행에 대한 확인서’로 해피콜 이행을 간주

→ (불수용) 해피콜의 통화 연결 실패는 경유계약, 가공계약 등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확인서를 통한 이행 간주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

* 일부 보험회사는 6회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

→ (수용)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피보험자에 대해 해피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 일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계·피상이건에 대한 피보험자 해피콜 시행

④ 법인보험계약은 해피콜 의무 면제

→ (불수용) 법인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므로 일괄적인 해피콜 면제는 소비자피해 확대 우려로 인해 허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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