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7 비조치의견

온라인 모집 보험상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기준 폐지

보험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50%(보장성보험은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ㅇ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운용, 사업비 활용 등이 제한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기준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의2 및 <별표 17-2>

판단 이유

□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낮은 수익률·해약환급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은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 비중이 높아 사업비 인하 여지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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