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8
비조치의견
온라인 보험가입시 청약서류 및 절차 간소화
보험과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보험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특성상 설계사의 강권에 따른 승환계약 등의 가능성이 없음
ㅇ 그러나 청약서류* 및 절차는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과 다를 바 없어 고객의 불편?불만을 야기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비교설명서, 비교안내문 등
□ (건의사항) 온라인 보험가입에 적합하도록 청약서류 및 절차를 정비 요청
① 온라인 보험에 부적합, 불필요한 청약서류(예: 비교확인서 등)는 제공서류에서 제외
② 청약단계에서는 청약서류를 고객의 화면에 보여주는 대신 이메일로 발송하고, 계약완료후 실물 서류를 발송하는 식으로 운영 허용(동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근거 규정을 알려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판단 이유
□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로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할 예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
ㅇ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 및 인터넷 가입절차의 특수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가입절차별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시간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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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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