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9 비조치의견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간 승환계약의 경우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제재(제재금 부과)가 가능

ㅇ 그러나 손보사, GA(보험대리점)는 동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보사↔손보사?GA간의 승환계약은 제재 불가

□ (건의사항) 협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생보사↔손보사?GA간의 승환계약도 제재 가능하길 요망

ㅇ 협정 적용대상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생보사간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거나 완화*

※ 생보사 ↔ 손보사?GA간의 승환계약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보사간의 승환계약만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판단 이유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생명보험회사간 자율협정으로 금감원이 간여하기는 곤란하여 생명보험협회 검토 의견*을 통보

* 생명보험협회 검토 의견은 건의내용 ‘불수용’

※ 생명보험협회 의견

1. 보험사 · GA간 협정 확대적용 관련

□ 보험업법상의 협정(§125)은 체결주체를 보험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GA는 보험업법상의 협정당사자가 될 수 없음

· 보험사를 경유하여 간접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영업력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GA에 보험사가 제재금을 구상청구하기 어려운 실정

* GA의 협정 위반시 관리책임을 가진 보험사에 우선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험사가 GA에 구상청구

□ 또한, 협정은 GA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성립하므로, 5천여개에 달하는 GA와 각각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 소형GA의 경우 소재파악조차 어렵고, 협정 가입시 오히려 제재금만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 등으로 추진에 한계

2. 생보 · 손보간 협정 확대적용 관련

□ 현재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각각 운영하는 협정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며 수십년간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무리한 협정 통합·신설은 오히려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

□ 또한, 각 협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식될 수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도 신설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

3. 협정 폐지 관련

□ 과도한 스카웃 및 부당승환계약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순기능 측면에서 현행 협정제도가 존치될 필요

· 협정 폐지시 스카웃경쟁 및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증가 등 우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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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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