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0
비조치의견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 이외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ㅇ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현재 3.25%~3.5% 수준)로 산출된 해지환급금을 최저 보장하여 이중 규제
※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사업비 인상, 보증수수료 부가 등으로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초장기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금리리스크 관리에 한계
□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저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로 계산된 환급금의 최저 보장은 폐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이미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로 산출한 환급금을 최저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율이원화 상품)은 개발이 가능
·다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감소, 별도 보증수수료 발생 등이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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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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