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1 비조치의견

특정암을 보장하는 단독상품 개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특정암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에 대한 상품수리를 거부

※ 관행적으로 모든 암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신고를 수리

□ (건의사항)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암만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특정 위험만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시 보장공백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발생 및 특정위험이 높은 계약자의 쏠림현상 등에 따른 리스크 소지가 있어

· 모든 암에 대한 보장 전제 하에 특정암 보장을 추가하는 형태를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