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2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 가능한 채권(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 관련

자본시장과 · 2015-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나(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채권인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ㅇ 다만, 동 기준이 엄격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채권 매수?운용 등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억단위로 발행?거래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를 경우 당초 채권발행금액이 3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용사가 관계인수인의 채권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임

ㅇ 한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금융채(여전채, 은행채)를 ‘서면입찰’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 사는 ‘서면입찰’이 ‘청약’의 방식이 아니므로 관계인수인의 채권을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때, ‘서면입찰’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청약’을 통해 매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동 법 시행령 제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②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매수 가능한 관계인수인의 채권 인수 관련 금투업규정(4-60조 1항 1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무증권을 집합투자업자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모집의 방법을 통해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의 방법으로 매수해야 하며, 모집 이외의 절차를 통해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ㅇ 질의하신 서면입찰이 모집과정에서의 청약의 의사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닐 것이나, 모집 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입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낮은 가격 투명성 등으로 인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매수 규제에 있어 규제 적용의 하한을 설정할 경우, 소액 모집을 통해 사실상 규제를 형해화 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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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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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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