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단축
공정시장과 · 2015-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애로 발생
* 종전에는 간접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생에 대해서도 증권발행과 동일하게 공모 규제를 적용받게 됨
ㅇ 특히, ELF와 같이 주가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품 개발?판매 타이밍 선정 등에 애로가 큼
□ (건의사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15일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
ㅇ 특히, ELF와 같이 적절한 마켓 타이밍 선정이 중요한 정형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시기를 우선적으로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19조 등
판단 이유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가 해당 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ㅇ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은 현재 수준(15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공모펀드의 효력발생기간은 15일이나,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캘린더 기준일’로서,
ㅇ‘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인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보다 효력발생기간이 짧아 기간상 부담은 크지 않음
□ 또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접수된 공모펀드는 효력발생일 이후 마켓타이밍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ㅇ 개별 증권신고서를 통해 접수된 공모펀드라도 효력발생기일 15일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통해 판매직전의 시장수익률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합투자증권 전체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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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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