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4 비조치의견

은행의 국공채 공매도 허용

은행총괄팀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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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채권 공매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결제불이행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은 채권 공매도를 하지 않음

ㅇ 이로 인해 은행은 국공채 보유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공매도가 아닌 스왑, 선물매도 등 파생거래를 해야 하는 부담*

*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반대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함으로써 헤지가 가능하나 은행에서는 만기, 기초자산 등이 모두 부합하는 관련 파생상품의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

□ (건의사항) 은행의 헷지목적 국공채 공매도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8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금투업규정 제5-5조

판단 이유

□ 금감원은 ‘05.7.7. 지도공문(은검2사 9122-00073, 딜링업무 취급부서 내부통제 강화 등 관련 지도)을 통해 은행이 채권 차입? 무차입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 ‘15.4월 금융위의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선방향’(‘14.11.12.)에 따라 상기 채권공매도와 관련한 지도공문을 포함하여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 목록을 각 은행에 안내(“기 폐기 비공식 행정지도 안내”, 은감총괄-00173, ‘15.4.23) 하였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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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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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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