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5
비조치의견
비업무용부동산 캠코 매각 의뢰후 자체매각시 수수료 지급
금융위원회 · 2015-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캠코 매각의뢰 후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매수자를 개별 접촉하여 매각시에도 캠코 매각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ㅇ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와 캠코 매각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불합리성 존재
□ (건의사항) 캠코를 통한 공매가 아닌 경우에는 캠코 매각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요율 인하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감분석-00048(2015. 5.04)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 저축은행 유입물건관리 및 처분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판단 이유
□ 상기 건의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수료 산정 관련사항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동 사항이 전 금융권 공통사항에 해당하여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에 귀 저축은행의 건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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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