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6 비조치의견

PF대출취급규정상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는 PF대출을 ‘특정 ①부동산 프로젝트의 ②사업성을 평가하여 ③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④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ㅇ 동일 대출건에 대해 PF대출로 분류하는 저축은행과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저축은행이 공존

□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위 ①, ②, ③, ④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정의 필요

- 부동산 프로젝트의 정의

- 사업성 평가의 정의(분양, 매매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 신축의 사업성 평가 방법)

- ‘그 사업’의 범위(건물 준공 후 본 건물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인지, 건물 준공 후 본 건물에서 사업(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매출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인지 여부)

- ‘주된’의 범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대출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 개별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정의

ㅇ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일의적으로 각각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분류가 문제되는 개별 대출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드리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