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6 비조치의견

PF대출취급규정상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는 PF대출을 ‘특정 ①부동산 프로젝트의 ②사업성을 평가하여 ③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④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동일 대출건에 대해 PF대출로 분류하는 저축은행과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저축은행이 공존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위 ①, ②, ③, ④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정의 필요 - 부동산 프로젝트의 정의 - 사업성 평가의 정의(분양, 매매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 신축의 사업성 평가 방법) - ‘그 사업’의 범위(건물 준공 후 본 건물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인지, 건물 준공 후 본 건물에서 사업(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매출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인지 여부) - ‘주된’의 범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대출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개별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정의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일의적으로 각각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분류가 문제되는 개별 대출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드리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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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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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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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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