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7 비조치의견

여신심사위원회 의결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은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규정

ㅇ 그러나 재적위원이 5명인 경우 단 1명만 결원되어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에 애로

* 찬성필요인원수 : 재적위원 5명 x 2/3 = 3.3명 → 4명

□ (건의사항)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저축은행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대출규정 제99조의8(여신심사위원회)

판단 이유

□ 여신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수(3~5인)를 감안할 때 현행 법령상 의결 요건(재적위원 2/3 이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의결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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