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8 비조치의견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최고한도 상향 조정

중소금융과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현행 저축은행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각각 100억원 및 50억원으로 제한

ㅇ 그러나 동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2010.9월 신설된 것으로, 종전자기자본의 20%까지 가능하던 신용공여 한도가 개별저축은행의 우량·불량 여부에 대한 감안 없이 획일적으로 축소·제한됨으로써 우량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출거래 고객 이탈결과를 초래

*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0%기준으로 약 3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위 신용공여 최고한도 설정으로 최대 신용공여 가능액이 약 1/3수준으로 급감하여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고객이 이탈

□ (건의사항)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100억원) 및 개인사업자(50억원)에 대한 신용공여 최고한도 상향 조정

* (예) - 금감원 CAEL평가 2개년 이상 일정등급 이상 저축은행

-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일정 비율 이하 저축은행

- BIS비율 일정비율 이상 저축은행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9조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유사한 제도는 ’06.5월 이미 도입되었던 바 있음(소위 “8·8클럽”)

*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규제 배제

□ 그러나, 동 제도가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11.11월 폐지

ㅇ 다만,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80억→100억)하는 등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

--> ’8·8클럽‘에 대한 특례 폐지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부실의 주원인이 되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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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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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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