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09 비조치의견

LCR산출시 영업적 예금에 MMDA 포함

금융위원회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산출시 MMDA(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예금)는 비영업적 예금으로 분류하여 이탈률 40% 적용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사실상 보통예금*과 동일함에도 이를 투자상품인 비영업적 예금으로 판단하여 이탈률 40%를 적용함에 따라 MMDA 규모가 큰 은행은 LCR 산출 시 불리 * 영업적예금(Operational deposits)으로 이탈률 25% 적용

(건의사항) MMDA도 영업적 예금으로 분류하여 이탈률 25%를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6>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

판단 이유

법인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점에서 보통예금과 유사하지만,보통예금과 달리 높은 수준의 경제적 유인(금리)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반 도매예금의 예외인 영업적예금 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합니다. · 참고로, 국제적으로도 영업적 예금은 이자수익 추구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바젤Ⅲ 유동성 기준서 95.)

관련 법령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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