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0
비조치의견
구 연체기준 업무보고서 폐지
건전경영팀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에 대한 연체기준이 변경*되었으나, 新舊기준에 따른 업무보고서가 병존하여 작성 부담 가중
* 변경 전 기준: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변경 후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 (건의사항) 舊 연체기준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필요
* 신규연체 및 상각추이(B2428), 가계대출 월별 현황 보고서(B2426), 여신종별 기간별 연체대출채권(B2422), 기간별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B2412)
판단 이유
□ 대외적으로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의 연체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도 선행성 등으로 감독목적상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보고서 유지가 필요
· 다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간별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B2412) 업무보고서는 폐지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