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겸직금지
금융위원회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에 대해,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
* 2014.8.28,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위?금감원)
ㅇ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겸직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과 일부 상충될 우려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직무수행의 독립성?충실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겸직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판단 이유
□ (검토의견) 금감원은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준법감시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29조는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겸직할 수 없는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를 겸직토록 허용할지 여부는 은행이 해당 은행의 특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모범규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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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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