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2 비조치의견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

은행제도팀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비활성 계좌에 대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해지하거나 은행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예) 잔액 5만원 이상 : 1년, 잔액 100만원 이상 :5년

ㅇ 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 관리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객도 계좌잔고 금액을 다른 금융상품 둥에 운용할 기회를 상실하고,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및 사고에 악용될 위험

□ (건의사항)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 후 해당 계좌*를 고객이 비대면으로 해지하거나 은행이 직권해지 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허용할 필요

* 해당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처리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2015.5.28일자 보도자료 참조)

· 이와 관련, 우리원은 향후 ‘통장 없는 금융거래’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① 통장 미발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통장발급 수요 축소방안, ② 불필요한 통장 일괄정리 방안, ③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건의사항은 상기 ②③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며, 동 과제 추진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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