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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공문 등에 따라 신협에서의 대출신규, 통장 신규 등 일정 금융거래 발생시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제가 의무화
ㅇ그러나, 조합 고객의 상당수는 휴대폰이 없거나 배우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이 있어도 집에 놔두고 내점하는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본인증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의무화 조치는 불합리
□(건의사항) 통장 등 신규개설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사용여부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SMS) 강화 요청(상검상시-00019,’14.8.26), 금감원 보도자료 ‘상호금융,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14.10.2), 신협중앙회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업무 시행 안내(상시감시팀-1368,’15.5.11)
판단 이유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조합 거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이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여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ㅇ다만, 신협중앙회는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객(휴대폰 미개통자 등)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향후 동 제도의 시행(‘15.하반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시기는 미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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