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등 신규개설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의무화 불합리
상시감시팀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공문 등에 따라 신협에서의 대출신규, 통장 신규 등 일정 금융거래 발생시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제가 의무화
ㅇ 그러나, 조합 고객의 상당수는 휴대폰이 없거나 배우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이 있어도 집에 놔두고 내점하는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본인증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의무화 조치는 불합리
□ (건의사항) 통장 등 신규개설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사용여부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SMS) 강화 요청(상검상시-00019, ’14.8.26), 금감원 보도자료 ‘상호금융,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14.10.2), 신협중앙회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업무 시행 안내(상시감시팀-1368, ’15.5.11)
판단 이유
□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조합 거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이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여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신협중앙회는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객(휴대폰 미개통자 등)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 향후 동 제도의 시행(‘15.하반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시기는 미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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